3단 자격으로 4급 심판 자격 심사를 받게 되었는데, 아직 4단 단증을 받기 전이라 3단 자격으로 심사를 신청했었다.
그동안 관장이 심판 심사를 응시하라고 권했으나, 내가 괜히 부담이 되어 피했었다.
관장의 말에 따르면, 심판을 보게 되면 시합 자체를 잘 관찰할 수 밖에 없어, 검도 수련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시합에서도 어떤 상황이 반칙이 되는지, 득점 기회가 되는지 이해가 쉽게 된다고 한다.
일년에 상반기/하반기로 두차례 실시하는 심사라, 이 기회를 넘기면 6개월 후에 심사를 받게 되는 상황이라, 관원 2명과 함께 심사를 신청했었다.
강습회에 참가한 인원이 38 명이었으며, 3단부터 6단까지 섞여 있었다.
내 심사 번호가 1번이었으니 이번에도 최고령이라고 짐작했었다.
강습회 후 수료증도 1번이라고 대표로 받게 되었다.
가문에 남길 일이다. ^~^
옆에 선 2번 심사자가 ''혹시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라고 물어보는거다.
"62년생입니다."
"제가 70인데, 2번째로 나이가 많네요. 하하."
강습회를 마치고 식사 후 4급 심판 자격 심사가 실시 되었다.
탈락되면, 6개월 후에 다시 응시를 해야 한다. 그때는 강습회는 면제 된다.
심사 방식은 응시자들 끼리 돌아가며 시합을 하고, 다른 응시자들을 3인조로 나누어 주심과 부심으로 심판을 본다.
늙어서 그런지 시합과 심판 판정에 있어서 반응 속도가 젊은 사람들을 따라가질 못했다.
시합을 따라가며 심판 자리 위치를 찾아 옮기는 동시에 양선수의 득점 상황 뿐만 아니라, 반칙 여부나 장외 판정 등, 시합과 주심이나 부심의 위치 및 판정까지도 파악해야 하는 것이다.
시합장을 좌우전후방으로 움직이는 선수들을 따라가며 심판 위치를 잡으려면 바쁘게 뛰어야 할 정도다.
실수 연발이었다.
심사를 어리버리하게 본 것같다.
승단 심사와는 달리 그렇게 엄격하지 않는다는 말에 위안을 삼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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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검도회에서 합격 통지 확인 문자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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